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만0∼5세)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지원방법
부모가 국민행복카드로 이용, 결제 후 카드사에서 어린이집에 입금
지원내용
지원구분 | 연령 | 지원 단가(단위 :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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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육 | 야간 | 24시 | 장애아 | |||
종일반 | 방과후 | |||||
만0~5세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 만0세 | 540,000 | 540,000 | 810,000 | 587,000 | 293,000 |
만1세 | 475,000 | 475,000 | 712,500 | |||
만2세 | 394,000 | 394,000 | 591,000 | |||
만3~5세 | 280,000 | 280,000 | 420,000 |
신청방법 및 기간
어린이집 이용 전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 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 (공통)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온라인 신청 시 신청인 및 가구원의 서명은 공인인증서명으로 가능
- (공통) 국민행복카드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 (영아) (영아 연장반 신청 시)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 및 연장보육 필요 사유별 증빙자료
- (장애아 보육료) 장애인등록증, 장애 소견 의사진단서(만5세 이하 장애인 복지카드 미소지자) 및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만8세 이하) 중 1부
- (다문화 보육료) 혼인관계증명서(행복e음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난민) 아동의 난민인정증명서(아동의 난민인정증명서가 없는 경우 아동 부모의 난민인정 증명서와 가족관계 입증서류 제출)
문의
- 아동돌봄과 ☏228-3213
- 각 구 가정복지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콘텐츠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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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아동돌봄과
- 전화번호 031-228-3213
- 수정일 2024-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