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다자녀 가정 :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 부모와 자녀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모두 수원시 거주자여야 함
- 조손 가정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18세 미만의 손자·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 손자·손녀의 경우 조부모(세대주)와 동일한 주소지(수원시)여야 함
지원내용
- 매월 가정용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 가구당 5,300원, 매월 22일 지급(입금)
- 신청한 다음 달부터 지원
신청방법 및 기간
-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신청
- 셋째아 이상 출생신고 시 출산서비스 통합 신청 가능
구비서류
- 신청서(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 본인 통장 사본
문의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 수도요금팀 ☏228-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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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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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맑은물정책과
- 전화번호 031-228-4954
- 수정일 2024-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