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치매환자쉼터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경증치매환자
-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지 않은 자
- 장기요양등급(1~4등급) 판정받은 대상자 중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자(대기자 포함)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경증치매환자
- 장기요양 5등급 판정자 및 인지지원등급자
※ 단,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중인 장기요양 5등급자, 인지지원등급자가 치매환자쉼터 서비스 신청 시 장기요양서비스 중단될 수 있음.
- 치매가족 지원사업 : 치매환자 및 경도인지장애 진단받은 자의 가족(보호자)
지원내용
- 치매환자쉼터 운영
- 운영시간 : 주2일 이상, 오전/오후반 운영, 각 반별 하루 3시간 실시
- 이용기간 : 첫 이용 날짜 기준으로 최대 1년까지 이용 가능
- 이용정원 : 쉼터반 당 최대인원 20명
- 치매가족 지원사업
- 치매가족교실‘헤아림’ : 주 1회, 총 8회 운영
- 치매가족 자조모임 : 연간 운영
신청방법 및 기간
주소지 보건소 내 치매안심센터에 신청(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 안내 요망
문의
- 장안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228-5998, 5147
- 권선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228-6977, 6658
- 팔달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228-7118, 7663
- 영통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228-8448, 8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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