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 실종 위험이 있는 60세 이상 어르신
지원내용
-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발급
- 인식표(80매), 보호자용 실종대응카드 1개 지급
* 무료, 소진 시 재발급 가능
- 인식표(80매), 보호자용 실종대응카드 1개 지급
신청방법 및 기간
발급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 내 치매안심센터에 신청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구비서류
-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신청서
- 대상자 및 보호자의‘개인정보 조회‧처리‧제공 동의서’
- 대상자와 보호자의 관계가 확인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후견등기부등본
문의
- 장안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228-5155
- 권선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228-6960
- 팔달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228-7794
- 영통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228-8447,8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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