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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발급 사업

지원대상

  •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 실종 위험이 있는 60세 이상 어르신

지원내용

  •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발급
    • 인식표(80매), 보호자용 실종대응카드 1개 지급
      * 무료, 소진 시 재발급 가능

신청방법 및 기간

발급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 내 치매안심센터에 신청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구비서류

  •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신청서
  • 대상자 및 보호자의‘개인정보 조회‧처리‧제공 동의서’
  • 대상자와 보호자의 관계가 확인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후견등기부등본

문의

  • 장안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228-5155
  • 권선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228-6960
  • 팔달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228-7794
  • 영통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228-8447,8449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발급 사업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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