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
지원내용
구분 | 세부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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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 장기요양요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요양 서비스와 목욕, 간호서비스, 주·야간, 단기보호 등 제공 (월 한도액) 1등급 2,069,900원 ~ 인지지원등급 643,700원 |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여 신체활동을 지원하고 심신기능의 유지·활동을 위한 교육, 훈련 제공 (월 한도액) 1등급 2,611,440원 ~ 3~5등급 1,882,940원 |
특별현금급여 | 장기요양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전염성 질환자 등 특수한 경우 가족요양비 229,070원 지급 |
지원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www.longtermcare.or.kr )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 신분증 등
문의
어르신돌봄과 ☏228-2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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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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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어르신돌봄과
- 전화번호 031-228-2578
- 수정일 2024-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