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 경험이 많은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을 안내하고 상담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민원후견인 지정운영
- 대상민원 : 법정처리기간 7일이상인 유기한 민원으로 민원인으로 부터 후견인 선정을 요청 받은 민원
- 처리절차
1) 민원인 : 민원신청시 후견인 지정 요청
2) 혁신민원과 : 후견인으로 지정된 공무원에게 후견인 지정사항 통보 및 처리부서로 접수서류 이송
3) 처리부서 : 지정 후견인에게 후견활동에 필요한 정보 제공
4) 후견인 : 민원후견활동 수행
5) 처리부서 : 관련규정에 따라 민원처리 및 처분결과 회신 - 후견인의 역할
-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 보좌
- 민원서류의 보완 등 지원
-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의 안내
민원후견인 확인
- 민원후견인 명단 확인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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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혁신민원과
- 전화번호 031-228-3131
- 수정일 2024-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