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업무안내
2020년 3월 16일부터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신고 사무를 종전 경기도에서 시·군으로 위임
개요
정보통신공사의 품질향상,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사업자 편익 등을 도모하기 위한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신고 제도 도입
관련법제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4제1항(감리원 배치현황신고)
시행령 제8조의3(감리원 배치기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제3의2(감리배치기준 위반 벌금)
제78조제1항제1호의2(배치현황 미신고 과태료)
시행령 제8조의3(감리원 배치기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제3의2(감리배치기준 위반 벌금)
제78조제1항제1호의2(배치현황 미신고 과태료)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대상 정보통신공사의 범위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8조제1항에서는 법 제8조에 따라 용역업자에게 감리를 발주하여야 하는 공사는 같은 영 제6조제1항 각 호의 공사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 공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1「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공사
- 2철도, 도시철도, 도로, 방송, 항만, 항공, 송유관, 가스관, 상·하수도 설비의 정보제어 등 안전·재해예방 및 운용·관리를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공사
- 36층 미만으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
다만,「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 또는 철도·도시철도·도로·방송·항만·항공·송유관·가스관·상하수도 설비의 정보제어 등 안전·재해예방 및 운용·관리를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는 제외한다. - 4대·개체되는 기존 설비 외의 신설 부분이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범위에 해당되는 공사
- 따라서, 위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대상(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자체 감리 가능 대상공사 포함)임
신고대상
용역업자가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해당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 제출
감리원 배치현화 신고의 절차
- 신고
- 접수
- 신고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
- 기안 및 결재
- 신고 결과 통보
구비서류 : 수원시청 정보통신과 접수 (031-228-3299)
구분 | 처리기한 | 구비서류 | 수수료 |
---|---|---|---|
신청인 제출서류 |
처리기한 7일 |
1.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 2. 감리원 배치계획서(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1부 3. 공사감리용역계약서 사본 1부 4. 별표2에 따른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공사 현장간 거리도면(영 제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감리원의 재직증명서(영 제8조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소속직원이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없음 |
감리원 배치 기준 위반 벌칙(벌금 부과)
관련법령 | 벌칙 | 처리대상 |
---|---|---|
법 제76조제3의2호 | 500만원 이하 벌금 |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거나 감리원을 배치한 경우 |
감리원 배치현황 미신고 벌칙(과태료 처분)
관련법령 | 과태료 금액(만원) | 위반행위 |
---|---|---|
법 제78조제1항제1호의2 관련 같은 법 시행령 '별표10' | 150만원 |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정보통신 감리원 배치신고 관련 자료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신고 관계 법규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디지털정책과
- 전화번호 031-228-3303
- 수정일 2020-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