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대상
-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여권법령에 의하여 여권발급의 거부 또는 제한대상이 아닌 자
- 성인(만 18세 이상) : 본인 접수
- 미성년자(만 18세 미만인 자) : 법정대리인(친권자 등) 접수 원칙
여권발급 신청 시 유의사항
- 다른 사람에 의한 무단 서명이나 거짓의 사실 기재 시 「여권법」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여권 명의인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서는 기계로 판독되므로 접거나 찢는 등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 신청서 상의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을 경우 신청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재하기 바랍니다.
- 사진이 흐릿하거나 임의로 조작된 것인 경우에는 위조여권이나 타인명의 여권으로 오인되어 출입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I(인공지능)사진은 촬영이 아닌 창조한 제작물로, 여권 관련 법령에 위배됨을 알려드립니다.
※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한 사진(AI를 활용한 편집,가공,합성,창조 제작물 포함)은 허용 불가합니다. - 신청서를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칼라 프린터로 인쇄를 해야 하며, 반드시 본인자필(워드 작성 불가), 정자체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각종 신청서는 여권민원실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통 구비서류 (각종 증명서의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구 분 | 성 인 | 미성년자 (만 18세 미만)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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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이상 본인 | 법정대리인(친권자) | 본인 | ||||
여권발급신청서 | ○해당있음 | 군 미필자 및 병역의무자 별도 안내 바로가기 |
○해당있음 | ○해당있음 | ※여권민원실 구비 ※출력해서 사용시 반드시 컬러프린터로 인쇄 및 본인자필 작성 |
|
신분증 | 본인 | ○해당있음 | ×해당없음 | ○해당있음 | ※국가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보안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유효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가능, 단, 단순히 생년월일만 기재된 것은 제외 ※통신사 PASS앱을 통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및 국제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사용불가 ※미성년자 신분증은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을 말함 |
|
친권자 | ×해당없음 | ○해당있음 | ○해당있음 | |||
여권용 사진 1매 (2매 권장) |
○해당있음 | ○해당있음 | ○해당있음 | ※6개월 이내 ※여권용 사진 안내 외교부 사진규정 바로가기 |
||
법정대리인동의서 | ×해당없음 | ○해당있음 | ○해당있음 | ※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도 작성 ※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인감 날인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서명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지참 |
||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혹은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
×해당없음 | × | ○해당있음 | |||
병역 관련 서류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추가 서류 | 장애나 질병으로 인해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추가서류 하단 안내 |
친권자 방문이 어려운 경우 추가서류 하단 안내 |
※ 유효기간 만료 전 여권재발급 시,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을 반드시 지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천공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 법정대리인동의서 작성방법
※ 법정대리인동의서 작성방법
- 부모 공동친권(정상가정, 이혼했더라도 공동친권지정 가정) : 법정대리인 대표(방문하는 자)가 동의서에 날인
- 부 또는 모 단독 친권 : 단독 법적 친권자가 동의서에 서명 또는 날인
※ 기타사항
- 법정대리인이 국외 체류하여 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 체류지 관할 우리공관 영사의 공증을 받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준비하여 국내 대행기관에 미성년자 본인 또는 미성년자의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 미성년자가 국외 체류 중인 경우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에 미성년자 본인 또는 미성년자의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대리 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 (일반여권)
- 신청자격 : 2촌이내 ( ※ 2촌의 범위 :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자녀, 손자·손녀)
구 분 | 만 18세 이상 성인이 장애나 질병으로 인해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방문이 어려운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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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위와 같음 | |
추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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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여권 발급
- 발급대상 : 공무원,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등 18개 공공기관, 정부파견, 의료요원, 재외공관 행정직원 등 (해당 기관에서 추천하는 배우자, 자녀 등 가족 포함)
※ 대리신청은 불가능 하오니 직접 방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관용여권 신청 시 소지하고 있는 유효한 일반여권은 반납 또는 보관을 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 분 | 공통서류 | 추가서류 | 유효기간 |
---|---|---|---|
본인 | 여권발급신청서 신분증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일반여권, 공무원증 또는 재직증명서(공공기관), 관계기관 공문 (외교부, 공무국외여행허가권자 또는 위임자의 공문) |
없음 | 5년 |
배우자 또는 24세 미만 미혼 자녀 |
* 배우자 또는 성인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 미성년자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법정대리인 동의서 * 만25세~만37세 미필남성 : 가족관계증명서, 국외여행허가서 |
허가기간+6개월 | |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부모의 미과세 증명서(국세, 지방세) 심신장애자 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함) |
신청서 등 서식 다운로드
관련 사이트 안내
구분 | 내용 | 바로가기 |
---|---|---|
여권관련 자주 하는 질문 | 여권관련 기본사항, 로마자성명 표기 등 |
바로가기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 국가/지역별 정보, 여행경보 발령현황, 위기상황별 대처매뉴얼 등 |
바로가기 |
해외안전여행 애플리케이션 <동행> 서비스 안내 |
여행 전 비상연락처 등록, 해외에서 지인에게 현재 위치 전송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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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비자 안내 | 세계 각국 비자면제 체결현황, 미국 전자여행허가(ESTA) 발급 사이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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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득여권 조회 | 여권 분실 신고 전 습득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분실신고 시 즉시 무효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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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민원포탈 | 국외여행허가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공동인증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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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