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여러분의 생활주변에서 발생된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습니다.
1.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정,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제2조제1호 관련)
- 농산물품질관리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식품위생법
- 자연환경보전법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 혈액관리법
- 의료법
- 소비자기본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그 밖에 국민의 건강과 안정, 환경보호,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공정한 경쟁 확보 등에 관련된 법률로서 대통령령(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별표1)으로 정하는 법률
- 건강 침해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등
- 환경 침해 : 폐기물 불법 매립, 폐수 무단 방류 등
- 안전 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등의 부실 신고 등
- 소비자 이익 침해 :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
- 공정한 경쟁 침해 : 담합, 부당 하도급 대금 차별 등
- 공익신고를 이용하시기 전에 공익신고 상담(국번 없이 1398, 국민콜 110)을 통하여 공익신고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아래 바로가기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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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2022-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