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시정발전을 위해 늘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수원시에서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수원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창구에서는 시민들의 공직자 부조리 민원을 해소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를 겪으셨다면 지금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품·향응요구 : 사업진행, 민원처리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 요구 등
- 부당한 부담요구 : 기업 및 개인에 부담을 주는 부당 조건부여 행위 등 공무원 비리관련 사항
부조리 신고가 아닌 일반민원이 부조리 신고센터로 신청된 경우에는 감사부서가 아니라 해당 사업부서에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제도 안내
- 보상금 지급 제보 대상
- 수원시 소속 공무원과 기간제노동자, 공무직노동자, 청원경찰, 시가 설립하거나 출자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과 시가 출자・출연・보조하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 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비리 - ※ 수원시 소속 공무원이라 함은 수원시장이 임명장을 주는 자에 한함
- 수원시 소속 공무원과 기간제노동자, 공무직노동자, 청원경찰, 시가 설립하거나 출자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과 시가 출자・출연・보조하는 기관・단체 중
- 보상금 지급이 가능한 경우
-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금품수수액, 향응액의 10배 이내
-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 추징 환수 결정액의 30% 이내
-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행위 : 알선, 청탁으로 제공된 금품의 10배이내
※ 보상금 지급 상한액은 1억원, 2인 이상일 경우 위 각 지급액의 범위에서 균등 분할 지급
※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신고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신고정보가 정확해야 합니다.
문의처 : 수원시 감사관(031-228-3073)
관련 규정 : 수원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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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감사관
- 전화번호 031-228-3073
- 수정일 2022-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