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HRIA)란?
개념
- 수원시의 정책(사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시민의 인권에 미칠 영향을 사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인권 증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활동
의의
- 어떤 정책이 수립 및 집행되었을 때 시민들의 인권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미리 예측하기 때문에 인권행정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시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실질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시가 자치법규를 입안하거나 정책 및 사업을 시행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해주기 때문에 불필요한 행정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사전예방적 차원의 장치로, 지속가능한 인권도시의 구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져야 할 제도입니다.
근거 : 수원시 인권기본조례 제9조(인권영향평가)
- 시장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인권에 미칠 영향을 분석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 및 사업에 대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시장이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조례 및 규칙2. 시 또는 시장이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3. 지방재정법 제41조 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운영방향
- 평가시스템의 단순화, 담당부서의 자율적 판단 유도
- 규제의 수단이 아닌 정책 실효성 제고 및 인권감수성 향상에 초점
- 주요 대상정책에 대한 선별적 · 시범적 운영 후 점진적 확대
- 기존 평가제도(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등)와의 중복을 피하고 상호보완적 운영
추진체계
- 수원시 인권센터와 담당부서 추진체계
- 대상과제 선정
- 의견수렴
- 수원시 인권센터와 인권정책교육 소위원회(자치법규, 정책) 추진체계
- 심의 및 자문
- 2차 평가
- 수원시 인권센터와 인권영향평가 협의회(공공건축물) 추진체계
- 전문가 자문
- 실무의견 조율
추진개요
- 평가기간 : 2017년 1월 ~ 지속 운영
- 평가대상 및 시기
자치법규(조례·규칙) | 정책(계획) | 공공건축물 | |
---|---|---|---|
평가시기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전 | 해당 정책 확정 전 | 해당 사업계획 수립 시 |
평가주체 | · 인권센터 · 인권정책교육소위원회 |
· 인권센터 · 인권정책교육소위원회 |
· 인권센터 · 인권영향평가협의회 |
평가방법 | 1차: 자체 점검표(담당부서) 2차: 인권센터 등 평가 |
1차: 자체 점검표 (담당부서) 2차: 인권센터 등 평가 ※ 일반 / 특정평가 구분 |
외부 전문평가단 자문 |
평가내용 | · 4대 평가영역: 인권침해, 침해구제, 참여권, 인권증진 · 6대 평가기준 |
· 주민의견 수렴 · 인권을 반영한 설계 지침 마련 |
평가절차
-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 정책 인권영향평가
-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 담당부서 : 자체점검표 작성 및 평가의뢰
- 인권센터 : 인권영향 평가(1차)
- 인권센터 : 평가결과 회신
- 담당부서 : 수용여부 검토
- 인권정책교육소위원회 : 불수용시 인권영향 평가(2차)
- 담당부서 : 수용여부 결정
- 정책 인권영향평가
- 담당자(작성), 결재권자(확인) : 자체점검표 작성 및 점검
- 인권침해 소지가 인정될 경우(컨설팅 의뢰) : 자율평가시 인권침해 소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절차종료
- 인권센터 : 인권영향평가(1차)
- 담당부서 : 수용여부 검토
- 인권정책교육소위원회 : 불수용시 인권영향 평가(2차)
- 담당부서 : 수용여부 결정
-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 인권담당관 : 평가대상 선정
- 인권담당관 : 대상지 현황분석
- 사업부서, 인권담당관 : 주민 의견 수렴
- 인권담당관 : 주민의견 수용결과 분석
- 인권영향평가협의회 : 인권을 고려한 설계지침서 마련
- 인권영향평가협의회 : 설계 공모작 심사
- 인권영향평가협의회 : 인권감리(3회 이상 시행)
- 인권영향평가협의회 : 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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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인권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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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2021-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