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해야 함. 부득이한 경우(10일 연장 가능) 20일 이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봄
- 이의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되었을 때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이의신청
- 신청기간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 부터 7일이내
- 신청방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 공개(비공개) 결정 이의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
- 인터넷 정보공개시스템 이용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결과통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날부터 7일이내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7일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 각하 또는 기각 결정시에는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결과통지 시 함께 통지
행정심판 창구
- 심판청구
-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음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의 행정청에 제출
- ※ 재결청 :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기관
-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
- 심판청구 기간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
- 재결기간
-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부득이한 경우 1차에 한하여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
행정소송
- 소송제기
-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청구인이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 제기 가능
-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청구인이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제소기간
- 결정 처분 등을 송달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
- 결정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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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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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2022-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