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의 적용범위
-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직접·간접으로 경영하는 사업 중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 지방공기업법 제1조 (목적)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행정조직형태)하거나, 법인을 설립(지방공사·공단, 민관공동출자법인)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지방공기업법상 적용받는 경영형태
- 직접경영(지방직영기업)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수행을 위해 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회계를운영하는 형태로 조직·인력은 지방자치단체 소속(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등)
- 간접경영(지방공사·공단)
-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한 독립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별도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종사자의 신분은 민간인임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사업
구분 | 적용대상 사업 및 사업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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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적용사업 |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기준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법을 적용 1. 수도사업(간이상수도사업 제외) : 1일생산능력 1만톤 이상 2. 공업용수도사업 : 1일생산능력 1만톤이상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 포함) : 보유차량 50량이상 4. 자동차운송사업 : 보유차량 30대이상 5. 지방도로사업 : 도로관리연장 50㎞이상 또는 유료터널·교량 3개소이상 6. 하수도 사업 : 1일 처리능력 1만톤 이상(하수처리장시설 구비) 7. 주택사업 : 주택관리 연면적 또는 주택건설 면적 10만㎡이상 8. 토지개발사업 : 조성면적 10만㎡이상 |
임의적용사업 | 경상경비의 5할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아래사업을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공단이 경영하는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적용 가능 1.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증진 기여,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개발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의무적용 대상사업중 당연적용사업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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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2021-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