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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신고센터

행정규제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합니다.

행정규제의 유형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 인가, 면허, 승인, 지정, 확인, 증명 등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과태료부과 등
  • 영업 등과 관련 일정한 직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신고의무, 등록의무, 고용의무, 명의대여금지 등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에 관한 사항(사실행위 포함)

규제개혁신고센터

  • 설치장소
    • 수원시청 법무담당관
  • 신고접수
    • 수원시청 법무담당관(☎ 031-228-3333)
  • 신고방법
    • 방문,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
  • 신고대상
    • 법령, 조례, 규칙 등 불합리 하거나 개선되었으면 하는 행정규제
    •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규제
    • 각종 불합리한 지방규제 및 기업규제 애로 사항
    • 각종 인·허가 및 증명발급 등 민원서류 처리시 부당한 첨부서류 요구 또는 조건 등의 부여
국민 불편 규제, 수원시·국무조정실이 함께 해결합니다.
범정부 규제건의 창구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산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경우 규제개혁신문고(☎ 044-868-92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규제개혁 신고센터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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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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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 전화번호 031-228-2742
  • 수정일 2021-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