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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과 소극행정

적극행정의 정의

적극행정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근거규정

  • 「헌법」 제7조 제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정의) 2호 “적극행정”이란 지방자치 단체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 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극행정의 정의 및 유형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행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협의의 소극행정이란 법령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일을 하지 않는 업무행위이며, 이 경우 담당 공무원 법적인 책임을 져야하며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광의의 소극행정이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업무행태를 의미합니다. 담당 공무원은 법적 책임은 가벼울 수 있으나, 사회적·도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근거규정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정의) 3호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극행정 유형

  • 적당편의 :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 판단기준<예시>
      •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지식·의견 등을 파악하지 않고 처리하는 행태
      • 규정을 따르거나 고려하지 않고, 민원인 등과 타협·절충으로 대충 처리
      • 기타 사후 조치나 소관·연관된 업무 등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태
  • 업무해태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 판단기준<예시>
      • 특별한 사유 없이 소관업무를 처리하지 않거나, 관리·감독, 늑장 대응 등의 행태
      • 민원신청·신고 등을 특별한 사유 없이 접수·처리하지 않는 행태
      • 기타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에 대해 책임을지지 않는 행태
  • 탁상행정 :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 판단기준<예시>
      • 개정 법령이나 지침을 따르지 않고, 종전 지침이나 현재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전임자의 업무처리 방식을 그대로 답습
      • 보다 효율적·효과적인 방법이 있는데도 편의상 관례대로 처리
      • 기타 업무처리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기존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 기타 관중심 행정 : 직무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본인이 처리해야할 업무를 명백한 이유 없이 처리하지 않거나, 대상자에게 전가하는 행태
    • 판단기준<예시>
      • 국민에게 권익적인 자세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요구를 하는 행태
      • 업무처리에 따르는 비용을 국민(민원인 등)에게 떠맡기거나,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국민(민원인 등)이 대신 준비하거나 처리하게 하는 것
      • 규정·예산 등을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활용하거나, 법·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본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
      • 기타 자의적인 업무처리로 국민이나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는 업무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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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일 2021-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