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양도)하기 위하여 행하는 등록으로서 소유권이 변경(매매,증여,상속합병,경락 등) 될 경우에 양수인이 법정기한 내에등록 관청에 신청하는것을 말합니다.
구비서류 및 등록비용 (선택하시면, 해당정보를 보여드립니다.)
구비서류
구분 | 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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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개인 참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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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개인 불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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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법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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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법인아닌 사단,종교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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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개인 참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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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개인 불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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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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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법인아닌 사단,종교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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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50만원 또는 1년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2010.02.07)
등록신청기한 | 과태료 산정기간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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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로부터 15일 이내 | 등록신청기한 만료 후 10일 이하 | 10만원 |
등록신청기한 만료 후 10일 초과 |
매 1일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최고 50만원)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56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4조, 지방세법 제196조의 13
- 민법 제1000조~1003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 관리법시행규칙 제56조의2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9조
감면사항
- 장애인감면,다자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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