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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등록

저당권설정 및 말소등록/자동차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를 채권자(저당권자)가 공부상으로 지배하여 채무의 변재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을 처분하여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건을 합니다.

등록절차

  1. 1. 구비서류지참 방문
  2. 2. 등록세 납부(세무창구)
  3. 3. 대기번호 뽑기(안내창구)
  4. 4. 신청서 접수(저당창구)

구비서류

저당등록 신청서류보기(구분, 신청서류 순으로 나열합니다)
구분 신청서류
설정
  • 자동차 저당권 설정 등록신청서
  • 자동차 저당권 설정 계약서(채권,채무자 인감 날인)
  • 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 : 저당설정용) 1부
  • 채무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 : 저당설정용) 1부(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를 경우 추가로 필요)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3개월 이내 발급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날인/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공동저당일 경우 당해자동차의 목록
설정
추가서류(위임시)
  • 위임장(소유자 인감 날인)
  • 위임장(채무자 인감 날인)(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를 경우 추가로 필요)
  •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3개월 이내 발급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날인/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공동저당일 경우 당해자동차의 목록

수수료

저당등록의 수수료(구분, 중지대, 등록세 순으로 나열합니다)
구분 증지대 등록세
저당권설정 채권가액의 4/1,000 정액세액 15,000원 (채권가액 750만원까지)
채권가액의 2/1,000 (채권가액 750만원 초과부터)

내 수수료 계산하기

과태료 계산하기 표(임시운행기간, 번호판반밥)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자동차등록령 제4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42조 제45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수원시청이 창작한 저당등록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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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동차등록과
  • 전화번호 031-228-4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