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안내
차량이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되어, 단속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5일의 의견진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가 종료되므로 의견제출 등록은 하실 수 없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가 종료되므로 의견제출 등록은 하실 수 없습니다.
의견진술 대상(『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부득이한 사유(의견진술 대상) | 구 비 서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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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의 용도로 사용되는 긴급자동차 | 긴급자동차 지정증(경찰서 발행), 긴급신호 내역조회서 |
범죄의 예방·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 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공문서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 관계기관 확인서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응급진료확인서 또는 의사소견서 |
화재 · 수해 · 재해 등의 구난 작업을 위한 경우 | 관계기관 확인서 |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하반신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자의 승ㆍ하차를 돕는 경우 ※ 장애인의 경우 목발이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하반신 장애인 이외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① 도난차량, ② 교통사고, ③ 차량고장 등 |
① 도난차량확인서(관할경찰서) ② 교통사고 확인서(관할경찰서) ③ 차량고장수리내역서, 견인내역서 |
- 의견진술서와 함께 확인서, 증명서 사본 등 공적인 증거력이 있는 것으로써 귀하의 주장(내용의 진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 은행, 상가방문, 간단한 병원 진료, 약국 이용이나 타이어 펑크, 배터리 방전 등 단순고장으로 주차 중 단속된 차량은 의견진술을 하여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의견진술서 작성 및 제출 요령
- 작성요령 :
의견진술서는 별도의 서식없이 작성이 가능하며 주소, 성명, 위반일시,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진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진술서 예시서식 다운로드 - 각 구청 경제교통과 직접 방문, 팩스, 우편(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참조)
- 결과통보 :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약 4주 후 과태료부과 결정사항을 문자(SMS)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구 청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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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청 | ① 전화 : 031)228-5370 ② 팩스 : 031)228-5594 ③ 주소 : [16295]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101 경제교통과(조원동, 장안구청) |
권선구청 | ① 전화 : 031)228-6360 ② 팩스 : 031)228-6365 ③ 주소 : [16626]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12 경제교통과(탑동, 권선구청) |
팔달구청 | ① 전화 : 031)228-7669 ② 팩스 : 031)369-4527 ③ 주소 : [16255]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23 경제교통과(매향동, 팔달구청) |
영통구청 | ① 전화 : 031)228-8894 ② 팩스 : 031)228-8848 ③ 주소 : [1654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효원로 407 경제교통과(매탄동, 영통구청) |
법원 이의신청 안내
불법주정차위반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고,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과태료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을 할 수 있으며, 신청한 이의제기 신청서는 관할 법원으로 통보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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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 전화번호 031-228-3293
- 수정일 2024-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