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대상 확대 안내 | |
부서명 | 지역보건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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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1-228-5899 |
첨부파일 | |
2019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1. 적용 시기 : 2019년 1월 1일 신청부터 적용 2. 대상 가형 : 기초생활 수급, 차상위 통합형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정 라형 - 경기도 예외지원 : 희귀난치성 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미혼모 산모 가정 수원시 예외지원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가정 (출산예정일 기준 수원시 1년 이상 출산 산모) 3. 신청 출산예정일 40일전 ~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산모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 4. 문의 장안구 보건소 : 228-5799, 권선구 보건소 : 228-6755, 팔달구 보건소 : 228-7613, 영통구 보건소 : 228-87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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