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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대상 확대 안내
작성자 : 이지영 작성일 : 2018/12/24 조회 : 1421
부서명 지역보건팀
전화번호 031-228-5899
첨부파일
2019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1. 적용 시기 : 2019년 1월 1일 신청부터 적용
2. 대상
가형 : 기초생활 수급, 차상위
통합형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정
라형 - 경기도 예외지원 : 희귀난치성 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미혼모 산모 가정
         수원시 예외지원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가정
                                (출산예정일 기준 수원시 1년 이상 출산 산모)
3. 신청
출산예정일 40일전 ~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산모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

4. 문의
장안구 보건소 : 228-5799,   권선구 보건소 : 228-6755, 
팔달구 보건소 : 228-7613,   영통구 보건소 : 228-8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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