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수돗물 품질보고서 | |
부서명 | 먹는물관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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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1-228-4871 |
첨부파일 | |
□ 2019년도 수돗물 품질보고서 제작 ○ 관련규정 : 수도법 제31조 제1항 ⇒ 일반수도사업자가 매년 1회 이상 발간하여 급수구역 안에 수돗물을 공급받는자에게 제공 ○ 보고서 내용 : 같은법 제31조 제2항 - 정수장등 수질관련 부서 연락처 - 취수지점에서 수도꼭지까지의 수돗물 생산 및 공급과정 - 원•정수 수질정보 및 수질검사결과 (전년도) - 수질기준 초과 내용 및 조치사항(전년도)과 항목별 인체 미치는 영향 - 기타 주민 협조사항, 수질민원 신고요령 및 수돗물 음용방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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