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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060 이음 일자리사업 참여기업 모집 안내
작성자 : 임양수 작성일 : 2019/11/08 조회 : 1001
부서명 일자리지원팀
전화번호 031-228-3801
첨부파일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는 도내 신중년층 대상 민간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공공서비스 정책으로

『경기도 5060 이음 일자리 사업』의 참여기업 모집을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관계자께서는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 모집안내문을 참고 바랍니다)



□ 사업목적
 
❍ 신중년층(5060세대) 민간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여 베이비부머세대 대규모 은퇴로 인한 사회적 문제 해결
❍ 도내 중소기업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새로운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적 부가가치 창출
 
□ 지원조건 : 근로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경기도내 중소기업
 
❍ 본사가 타지역에 있더라도 지점, 분점, 대리점 등이 경기도에 소재하면 사업참여를 허용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기업분류상 중소기업으로 확인되는 기업만 인정
 
 
□ 주요내용 요약
구 분 지원 내용
기업지원 ∙기업 맞춤형 근로자 매칭 후 3개월 인턴쉽 근로비 전액 지원, 추후 정규직 전환 시 6개월 확인 후 3개월 근로비 추가지원
※ 월217만원 / 2020년 경기도 생활임금 적용
근로자
지원
∙중소기업 3개월 인턴쉽 연계(종료 후 정규직 전환평가), 직무교육비 지원(인당 최대 60만원), 이력서 클리닉 등 전문상담사 취업컨설팅
 
 
□ 지원내용
 
❍ 이음 일자리 근무 : 근로자 임금 3개월 × 월 217만원
❍ 정규직 전환 후 근무 : 6개월 고용유지시 3개월분 추가 지원
- 최대 1,302만원 지원 (월 217만원 × 6개월)
❍ 경기도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지원
- 이음근로자 지원금 (‘20년 道생활임금 217만원)
‧ 임금 월 217만원 × 3개월 = 651만원
- 정규직 전환 시 지원금 (‘20년 道생활임금 217만원)
‧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고용 유지 시 3개월 분 추가지원
‧ 임금 월 217만원 × 3개월 = 651만원
☞ 인당 최대 1,302만원 지원
※ 월 1회 발생하는 연차 미사용시 연차수당 8만원 추가지원

❍ 문의가능 시간 : 평일 09시~18시 (중식 12~13시 제외)
담당기관 부서 전 화
경기도일자리재단 고용성장본부
일자리지원팀
031-270-9685
031-270-9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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