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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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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수원시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운영 안내
작성자 : 정영호 작성일 : 2019/12/24 조회 : 4242
부서명 광고물팀
전화번호 031-228-2398
첨부파일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 및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를 위해, 「수원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2020년 수원시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안내하오니,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시행기간 : 2020. 1. 1. ~ 12.31. (※ 사업성과 및 예산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2. 참여자격 : 만 20세 이상의 시민 누구나 (※ 주민등록상 수원시 거주, 동일 세대원 중 1인)
3. 대상광고물
  ❍ 관내 전 지역의 전신주・가로수・가로등주 등에 부착된 현수막(족자・깃발형 포함), 스티커 및 벽보
  ❍ 관내 도로변에 투기된 전단지 및 명함형 전단지
※ 보상금 지급제외 광고물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적용 배제 광고물(행정용・선거용・교통안내・미아찾기 등)
∙적법하게 신고・협의된 광고물(지정게시대, 게시판, 가로등주 등에 게시기관 확인도장)
∙수원시 관내 이외 타 지역에서 수거한 광고물
∙형체가 2분의 1 이상 훼손되거나 형체와 매수의 구분이 불가한 광고물
∙옥외에 배포 및 살포되지 않은 광고물(신문지 내 전단지, 아파트 현관, 부착했던 끈・테이프가 없는 현수막・벽보)
∙광고물 수거 관련 종사자 및 업무관련 중 수거한 광고물
∙환경미화원,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등 각종 공공기관 사업 참여 중 수거한 광고물
4. 보상금 지급기준 : 1인 1개월 최대 500,000원
구 분 보 상 금 비 고
현수막(일반・족자・깃발형) 1,000원/장 시설물에 부착된 끈까지 포함 제출
벽 보 스티커 500원/장 접착제 등으로 전체 부착
일반 300원/장 테이프 등으로 일부 부착
전단지 일반 100원/장 일반 크기(100장 단위로 접수)
명함형 50원/장 명함형 크기(100장 단위로 접수)
5. 신청절차
  ❍ 신청・접수일 : 주 1회 (※ 동 행정복지센터 자체 요일 지정, 관공서 근무시간 내)
  ❍ 접 수 처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접수방법 : 신청서, 수거한 광고물,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지참 방문 신청
    (※ 통장사본은 최초 접수시만 제출)
    ∙현수막・벽보는 1장 단위, 전단지는 100장 단위로 제출
  ❍ 보상금 지급 : 신청인 개별 계좌 입금 (익월 15일까지 일괄 지급)
6. 유의사항
  ❍ 광고물 수거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과실에 대한 책임은 참여자에게 있음
  ❍ 예산(보상금) 지급 실태 및 사업성과에 따라 사업 변경 또는 조기 종료 될 수 있음
    (※ 신청금액보다 적게 지급될 수 있음)
  ❍ 보상금 지급제외 광고물 제출 등 보상금 부당수령 적발 시 수거보상제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7. 기타문의
  ❍ 수원시청 도시디자인단 광고물팀(☎ 228-2398)
  ❍ 구청 건축과 광고물관리팀(장안 ☎ 228-5505, 권선 ☎ 228-6507, 팔달 ☎ 228-7505, 영통 ☎ 228-8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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