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수원시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운영 안내 | ||||||||||||||||||||||||
부서명 | 광고물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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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1-228-2398 | |||||||||||||||||||||||
첨부파일 | ||||||||||||||||||||||||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 및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를 위해, 「수원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2020년 수원시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안내하오니,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시행기간 : 2020. 1. 1. ~ 12.31. (※ 사업성과 및 예산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2. 참여자격 : 만 20세 이상의 시민 누구나 (※ 주민등록상 수원시 거주, 동일 세대원 중 1인) 3. 대상광고물 ❍ 관내 전 지역의 전신주・가로수・가로등주 등에 부착된 현수막(족자・깃발형 포함), 스티커 및 벽보 ❍ 관내 도로변에 투기된 전단지 및 명함형 전단지
❍ 신청・접수일 : 주 1회 (※ 동 행정복지센터 자체 요일 지정, 관공서 근무시간 내) ❍ 접 수 처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접수방법 : 신청서, 수거한 광고물,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지참 방문 신청 (※ 통장사본은 최초 접수시만 제출) ∙현수막・벽보는 1장 단위, 전단지는 100장 단위로 제출 ❍ 보상금 지급 : 신청인 개별 계좌 입금 (익월 15일까지 일괄 지급) 6. 유의사항 ❍ 광고물 수거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과실에 대한 책임은 참여자에게 있음 ❍ 예산(보상금) 지급 실태 및 사업성과에 따라 사업 변경 또는 조기 종료 될 수 있음 (※ 신청금액보다 적게 지급될 수 있음) ❍ 보상금 지급제외 광고물 제출 등 보상금 부당수령 적발 시 수거보상제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7. 기타문의 ❍ 수원시청 도시디자인단 광고물팀(☎ 228-2398) ❍ 구청 건축과 광고물관리팀(장안 ☎ 228-5505, 권선 ☎ 228-6507, 팔달 ☎ 228-7505, 영통 ☎ 228-89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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