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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공고
작성자 : 이진 작성일 : 2020/01/14 조회 : 2171
부서명 공동주택지원팀
전화번호 031-228-3411
첨부파일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 및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2020년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지원)」공모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공동주택 단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접수기간 : 2020. 1. 28.(화) ~ 2020. 2. 21.(금) /18시까지
  나. 접수방법 : 수원시청 공동주택과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다. 공모대상 :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완공된 공동주택
    - 공종별 하자보수 의무기간이 경과된(2020.1.1. 기준) 공동주택
    - (원칙) 1개 단지 1개 사업만 응모 가능
  라. 신청자격
    - 의무관리대상 단지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관리주체가 지원신청서 제출
    - 임의관리대상 단지 : 대표자 2명이상 선정 후 선정된 대표자가 전체소유자 1/2이상 동의서를 첨부하여 지원신청서 제출
                                 (※ 자부담금액확보율 · 소유자동의율에 따라 차등평가)
  마. 세부내역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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