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공고 | |
부서명 | 공동주택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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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1-228-3411 |
첨부파일 | |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 및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2020년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지원)」공모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공동주택 단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접수기간 : 2020. 1. 28.(화) ~ 2020. 2. 21.(금) /18시까지 나. 접수방법 : 수원시청 공동주택과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다. 공모대상 :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완공된 공동주택 - 공종별 하자보수 의무기간이 경과된(2020.1.1. 기준) 공동주택 - (원칙) 1개 단지 1개 사업만 응모 가능 라. 신청자격 - 의무관리대상 단지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관리주체가 지원신청서 제출 - 임의관리대상 단지 : 대표자 2명이상 선정 후 선정된 대표자가 전체소유자 1/2이상 동의서를 첨부하여 지원신청서 제출 (※ 자부담금액확보율 · 소유자동의율에 따라 차등평가) 마. 세부내역 :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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