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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1 수원시, 건축 공사장 화재·안전사고 예방 위한 긴급 점검 나서
작성자 : 박미서 작성일 : 2018/01/11 조회 : 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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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건축 공사장 화재·안전사고 예방 위한 긴급 점검 나서
-5~12일 '특정관리대상시설물' 공사장 53곳 안전점검-
보도일시 2018.1.11.(목) 담당부서 건축과 건축허가팀
담당팀장 김종호(031-228-2393)
사 진   담당공무원 류제준(031-228-2394)
사진 1) 수원시 공사장 안전점검반이 공사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 2) 수원시 공사장 안전점검반(왼쪽)이 공사장 감리자, 건설 현장 관리자들과 안전 보완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최근 전국 건축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수원시가 시 소재 건축공사장에 대해 긴급 안전점검에 나섰다.
 
수원시는 지난 5일 토목·건축 안전 전문가와 시 건축과 담당 공무원으로 특별 점검반을 구성하고, 관내 건축물 공사 현장 53곳에 대해 안전점검을 시작했다. 이번 점검은 12일까지 계속된다.
 
이번 안전점검 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을 건설하고 있는 공사장으로, 장안구 2곳, 권선구 15곳, 팔달구 10곳, 영통구 26곳이다.
 
이 가운데 공사장 주변 민원발생 사례가 있거나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인 12곳은 소방·안전·건축·토목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 현장점검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항목은 ▲지하 굴착 공사장의 붕괴위험 관리 상태 ▲흙막이 공사(흙쌓기나 터파기의 붕괴·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공사) 시설 결함 여부 ▲인화성 물질·자재 보관상태 ▲용단·용접 작업시 안전조치 이행 여부 ▲피난 대피로·유도시설 설치 여부 ▲보호망·방호책·추락방지시설 등 설치 실태 등 13개 항목이다.
 
10일까지 진행된 점검 결과 다수의 공사장에서 가설계단 안전난간·보호망·보호캡 관리, 비계(높은 곳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와 건축물을 잇는 수평연결재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화기와 관련해서는 소화기 위치 표시, 월별 소화기 점검표 작성 등 관리실태가 미흡한 점으로 지적됐다.
 
합동점검에 참여한 한 소방전문가는 “지난해 말 광교 오피스텔 공사장 화재에서 보듯 용접·용단작업 시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수원소방서에서 운영하는 ‘용접·용단작업 사전 신고제’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공사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용접·용단작업 사전 신고제’는 공사장에서 용접·용단작업을 진행할 때 사전에 신고하면 소방서 담당자가 공사현장에 나와 안전 컨설팅을 해주는 제도다.
 
또 다른 전문가는 “지하층 비상탈출 유도등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점검하려면 야간에 모든 외부 조명을 끈 상태에서 확인해야 한다”면서 “추후 안전점검을 할 때는 점검항목에 따라 야간에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점검 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시 건축과는 이번 점검에서 지적된 문제점 가운데 경미하거나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현장에서 직접 보완하고, 사고위험이 내재된 시설물은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수시로 현정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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