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20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 연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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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 2020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 연장 □ 목 적 :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 시민 부담을 줄이고, 재정 부담 완화 □ 대 상 : 2020년 상반기 환경개선 부담금 납부 의무자 □ 내용 ○ 납부 기한 3개월 연장 - 연장 전 기한 : 2020년 3월 31일 - 연장 후 기한 : 2020년 6월 30일 ○ 납부 방법 :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이체, 은행 자동입출금기(ATM), ARS(1899-7500) 등 □ 참고사항 ○ 환경개선부담금 :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 ○ 환경개선부담금은 1994년부터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3월·9월 연 2회 부과되며, 차량 노후 정도와 자동차등록지역, 배기량에 따라 금액이 산출됨 ○ 현재 노후 경유 차 조기 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환경개선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음 □ 참고자료 : 없음 □ 문 의 처 : 수원시 각 구청 환경위생과 장안구(031-228-5329), 권선구(031-228-6338) 팔달구(031-228-7347), 영통구(031-228-8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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