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구 치매지역사회협의체
위원회 소개
□ 기 능
◌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지역사회 공공·민간 기관간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
◌ 각 기관별 자원 공유 및 협력방안 등 논의
□ 구 성
◦ 위원 자격기준
- 수원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제10조
① 시군구 보건소,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공립요양병원,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②항에 따른 지역노인 보호 전문기관, 장기 요양기관(또는 장기요양기관 관련 협회·단체 지회), 노인복지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치매가족(또는 치매가족 관련 협회·단체 지회), 지방경찰청, 대한노인회 지부, 시군구청/읍면동행정복지센터② 지방소방안전본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지회, 학교, 지역자원봉사센터, 공익재단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룰」 제2조에 따른 공익 법인) 또는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 단체) 등 치매 관련 담당자
◌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지역사회 공공·민간 기관간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
◌ 각 기관별 자원 공유 및 협력방안 등 논의
□ 구 성
◦ 위원 자격기준
- 수원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제10조
① 시군구 보건소,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공립요양병원,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②항에 따른 지역노인 보호 전문기관, 장기 요양기관(또는 장기요양기관 관련 협회·단체 지회), 노인복지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치매가족(또는 치매가족 관련 협회·단체 지회), 지방경찰청, 대한노인회 지부, 시군구청/읍면동행정복지센터② 지방소방안전본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지회, 학교, 지역자원봉사센터, 공익재단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룰」 제2조에 따른 공익 법인) 또는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 단체) 등 치매 관련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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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1899-3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