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회 소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제3자의 중립적 입장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고충민원을 조사하고 위법․부당한 행정 처분에 대해 시정권고하는 권익구제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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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자치분권과
- 전화번호 1899-3300
수원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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