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위원회 소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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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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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자치분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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