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및 주차장법 위반 견인 미 반환차량 강제처리(폐차)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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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 공고 제2024-117호 |
게재(공고)일자 | 2024-10-02 |
게재기간 | 2024-10-02 ~ 2024-10-22 |
담당자/연락처 | 조관정 / 031-228-4656 |
담당부서 | 자동차관리과 |
첨부파일 |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 관내에 『도로교통법』, 『주차장법』 위반으로 강제 견인되어 수원도시공사 견인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는 차량에 대하여, 자진처리명령 등기송달을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미거주,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자진처리명령에 불응하고 있기에, 3. 『도로교통법』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보관한 차의 매각 또는 폐차 등)에 따라 강제처리(폐차)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강제처리(폐차)할 예정임을 공고하오니, 붙임 공고문을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기 간: 2024.10.02.~2024.10.22.(20일간) 나. 강제처리예정일: 2024.10.22. 이후 다. 강제 처리 장소: 수원시내 관허폐차장 라. 강제처리대상 및 이해관계인 내역 : 붙임참조 4. 아울러, 강제처리대상 자동차의 이해관계인(압류,저당권자)는 2024.10.22.까지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하시기 바라며, 5. 공고 기간 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 차주 및 이해관계인등이 모두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도로교통법 제35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강제처리(폐차)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강제처리공고문 1부. 2. 강제처리공고 대상자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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