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고/고시/입법예고

제목, 고시공고부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게재(공고)일자, 게재기간, 담당자/연락처, 담당부서, 첨부파일, 내용 등인 포함된 고시공고 상세조회표입니다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 공고 제2025-59호
게재(공고)일자 2025-04-25
게재기간 2025-04-25 ~ 2025-05-16
담당자/연락처 조관정 / 031-228-4656
담당부서 자동차관리과
첨부파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자동차관리법」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제1항을 위반한 우리 시 관내의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하여 자진처리 명령을 등기 송달 하였고, 수취인 부재(미 거주, 이사 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자진처리 명령 공시송달공고 하였으나 자진처리 명령에 불응하고 있어,

3.「자동차관리법」제2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강제처리(폐차)하고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강제처리(폐차)할 예정임을 공고하오니, 붙임 공고문을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 기간: 2025.04.25.~2025.05.16.(20일간)
나. 강제처리예정일: 2025.05.16.이후
다. 강제 처리 장소: 수원시 관허 폐차장
라. 강제처리대상 및 이해관계인 내역: 붙임참조

4. 강제처리대상 자동차의 이해관계인(압류, 저당권자)은 2025.05.16.까지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하시기 바라며,

5. 위 공고 기간 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모두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자동차관리법」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강제처리공고문 1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수원시청이 창작한 공고/고시/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