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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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 공고 제2025-59호 |
게재(공고)일자 | 2025-04-25 |
게재기간 | 2025-04-25 ~ 2025-05-16 |
담당자/연락처 | 조관정 / 031-228-4656 |
담당부서 | 자동차관리과 |
첨부파일 |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자동차관리법」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제1항을 위반한 우리 시 관내의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하여 자진처리 명령을 등기 송달 하였고, 수취인 부재(미 거주, 이사 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자진처리 명령 공시송달공고 하였으나 자진처리 명령에 불응하고 있어, 3.「자동차관리법」제2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강제처리(폐차)하고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강제처리(폐차)할 예정임을 공고하오니, 붙임 공고문을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 기간: 2025.04.25.~2025.05.16.(20일간) 나. 강제처리예정일: 2025.05.16.이후 다. 강제 처리 장소: 수원시 관허 폐차장 라. 강제처리대상 및 이해관계인 내역: 붙임참조 4. 강제처리대상 자동차의 이해관계인(압류, 저당권자)은 2025.05.16.까지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하시기 바라며, 5. 위 공고 기간 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모두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자동차관리법」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강제처리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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