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죽동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수정)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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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공고 제2025-24호 |
게재(공고)일자 | 2025-05-09 |
게재기간 | 2025-05-09 ~ 2025-05-21 |
담당자/연락처 | 김승미 / 031-228-5649 |
담당부서 | 송죽동 |
첨부파일 | |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송죽동 주민자치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년 5월 8일(목) ~ 2025년 5월 21일(수) 2. 접수기간 : 2025년 5월 8일(목) ~ 2025년 5월 21일(수) (평일 09:00 ~ 18:00) 3. 접수방법 : 송죽동 행정복지센터(주민자치 담당자) 방문접수 4. 모집인원 : 12명 5. 자격요건 : 붙임 공고문 참조 6. 구비서류 :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사진1매),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서약서, 주민등록초본(주소 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사업장 확인)(직원의 경우 재직증명서 동봉) ※ 경기도지식(GSEEK) - '수원시 New 주민자치 온(ON)' 학습 후 수료증 인쇄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선정방법 : 공개추첨 ※ 공개추첨일 및 장소 : 추후 개별안내 8.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무 및 의무 - 주민자치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이 원칙이며, 임기 2년으로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며, 제17조의 의무를 갖습니다. - 단,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의 공포 시기에 따라, 최종 위촉자로 선정되더라도 임기개시일이 2026년 1월 1일로 달라질 수 있음. (기존 위원의 임기 연장 특례 와 관련) 9. 교육안내 : 주민자치 기본교육을 필히 이수하여야 최종 위촉됨(교육 온라인 수강) 10. 결과통보 : 공개추첨 후 개별통보, 구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게시 11. 문의사항 : 송죽동 행정복지센터(☎ 031-228-56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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