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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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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수원시 고시 제2026-393호
게재(공고)일자 2026-09-14
게재기간 2026-09-14 ~ 2026-10-14
담당자/연락처 선규민 / 031-5191-3432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첨부파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의2, 제6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상인회 등록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수원시청이 창작한 공고/고시/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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