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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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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 신규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수원시 영통구 공고 제2026-519호
게재(공고)일자 2026-10-16
게재기간 2026-10-16 ~ 2026-11-04
담당자/연락처 조정미 / 031-5191-8894
담당부서 경제교통과
첨부파일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 신규 운영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엑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내용: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 신규 운영에 따른 이해관계인 및 주민 의견 수렴

나. 운영장소: 태장초등학교 앞 도로, 영통동 977-1앞 삼거리

다. 운영목적: 불법주・정차 단속

라. 행정예고 기간: 2026. 10. 16.(금) ~ 2026. 11. 4. (수) [20일간]

마. 공고방법: 수원시청 홈페이지 게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수원시청이 창작한 공고/고시/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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