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요건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에서 7급까지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 신체장애등급 1급에서 14급까지
-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경도이상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 장애의정도가 심한장애
※ 단 시각장애인이 심하지 않은 장애의 경우-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좋은 눈의시력이 0.06초과 0.1이하인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초과 10도 이하로 남은사람
- 장애의정도가 심한장애
차량 요건
-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cc와 무관)
-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 적재적량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
- 국가유공자등(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 장애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
※ 단 외국인의경우는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주민등록표로 갈음할수 있음
추징요건
국가유공자등(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등(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 추징
※ 다만 국가유공자등(장애인)과 공동등록할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국가유공자등(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국가유공자등(장애인)과 공동 등록할수 있는 사람이 그 국가유공자등(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등록할수 있는 사람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감면세액
- 취득세 전액 면제
-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면제
구비서류
- 지방세 감면신청서(본인 등록시 신분증,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작성)
-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계약서) 사본
- 국가유공자(장애인) 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외국인기록표등(외국인의경우)
관련법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특례제한법 시행행 제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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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202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