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 자동차 감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 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2조 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 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2019.12.31일까지는 취득세액이 140만원이하인 경우 전액면제, 140만원을 초과하는경우 초과분 과세
- 2020.1.1~12.31까지는 취득세액이 90만원이하인 경우 전액면제, 9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 과세
- 2021.1.1~2024.12.31까지 취득세액 40만원이하인경우는전액 면제, 40만원을 초과하는경우는 초과분 과세 (※하이브리드감면 종료)
관련법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3항
전기 및 수소전기 자동차 감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 중
- 전기자동차는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면제, 140만원 초과 시 초과분 과세(2026년 12월 31일까지)
- 수소전기자동차는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면제, 140만원 초과 시 초과분 과세(2027년 12월 31일까지)
- 수소전기자동차 중 화물자동차는 취득세액의 50% 경감(2025년 12월 31일까지)
관련법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4항
전기버스 및 수소전기버스 자동차 감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전기버스 또는 수소전기버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
관련법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0조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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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2025-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