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요건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한 만18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공동명의는 부부만 가능)
차량 요건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가항 외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정량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추징요건
다자녀 감면을 받은 자가 자동차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단, 취득세를 감면받은 다자녀 양육자가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감면세액
- 3자녀 이상
- 6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까지 세액감면(취득세액 140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 납부)
- 그 외 감면대상 차량은 취득세액 200만원까지 세액감면(취득세액 200만원 초과 시 전체세액의 15% 납부)
- 2자녀
- 6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로 취득세액의 50% 세액감면
- 그 외 감면대상 차량은 취득세액의 50% 세액감면
구비서류
- 지방세 감면신청서(본인 등록시 신분증,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작성)
-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계약서)사본
- 가족관계등록부
관련법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 2 및 제17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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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자동차등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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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2025-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