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은 누구예요?
아동 권리는 뭐예요?
우리의 권리가 잘 지켜지기 위해서는 어른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전 세계 어른들이 모여 ‘유엔아동권리협약’ 이란 것을 만들고 우리들의 권리를 지키겠다고 약속했어요.
유엔아동권리협약 4대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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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아동은 부모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인종이든 어떤 종교를 믿든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부자든 가난하든 장애가 있든 없든 모두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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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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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은 특별히 생존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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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은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 수 있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 받아야 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 4대 기본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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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건강보장 및 기본적인 삶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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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방임, 폭력 등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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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여가, 문화, 종교의 자유 등을 최대한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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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의견표현 및 각종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란?
아동의 목소리와 요구 그리고 권리가 법, 정책, 조약 프로그램, 예산 등 지역사회, 지자체에 고루 반영되어 지역 내 모든 아동이 권리를 존중 받으며 생활하는데 초점을 두는 도시
아동친화도시 10가지 원칙
원칙 1. 아동의 참여
아동과 관련된 일을 시행할 때 아동의 의견을 듣고 고려해야 합니다.
원칙 2. 아동 친화적인 법체계
모든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조례와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원칙 3. 아동권리 전략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원칙에 따라 아동권리 전략을 개발해야 합니다.
원칙 4. 아동권리전담기구
아동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상설기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원칙 5. 아동영향평가
정책과 조례, 규정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체계적 과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원칙 6. 아동관련예산 확보
아동을 위해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고, 아동관련예산이 잘 쓰이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원칙 7. 정기적인 아동실태보고
아동의 권리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원칙 8. 아동의 권리 홍보
아동권리에 대해 모든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원칙 9. 아동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일하는 비정부기구들을 지원하고, 아동권리 옴부즈맨이나 어린이 청소년위원과 같은 독립적 인권기구를 개발해야 합니다.
원칙 10. 아동안전을 위한 조치
아동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아동친화도시 추진내용
아동참여위원회 운영
- 운영목적
- 아동·청소년의 권익증진과 참여의 기회 제공
- 아동·청소년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수원시 정책과 사업에 반영
- 운영개요
- 대상 및 인원 : 관내 학교 학생 또는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 활동기간 : 연중
아동권리 교육
- 운영목적
- 아동권리에 대한 교육 실시로 아동권리 인식 확산
- 아동인권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 미래의 주역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책임지고 이를 통해 긍정적인 변화 유도
- 운영개요
- 대상 및 인원 : 수원시 거주하는 아동, 학부모, 지역아동센터, 시설종사자 등
- 활동기간 : 연중
아동인권 상담창구(옴부즈퍼슨)
- 운영인원 : 1명(시민 인권보호관)
- 주요역할 : 아동권리 상담 및 조사 전담
- 운영시간 : 주중(월~금) 09:00 ~ 18:00
- 신청대상 : 아동 인권침해를 당한 시민
- 신청방법 : 전화(☏228-2616), 이메일( suwonrights@korea.kr ), 인권센터(수원시청 별관 7층) 방문 접수
- 인권센터 홈페이지 접수 (https://www.suwon.go.kr/web/board/BD_board.list.do?bbsCd=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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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아동돌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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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2024-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