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개인지방소득세신고 이렇게 바뀝니다. | |
부서명 | 세정팀 |
---|---|
전화번호 | 031-228-3181 |
첨부파일 | |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렇게 바뀝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는 세무서에서 소득세와 같이 신고·납부하던 개인지방소득세(종합 · 퇴직 · 양도소득분)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함에 따라, 주요 납세편의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 주요 납세편의 제도 1. 홈택스에서 한번에 - 홈택스에서 소득세 · 지방소득세 한 번에 전자신고 ※ 홈택스(www.hometax.go.kr)접속 → 소득세 신고완료 → "지방소득세 신고"버튼 클릭 2. 5월 신고장소 확대 - 세무서 또는 구청 한 곳만 방문해도 모두 신고 가능 3. 신고간소화 제도 도입 - 5월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세액까지 기재한 납부서 발송(납부 시 신고인정) 4. 양도소득분 고지서 발송 - 구청에서 세액까지 기재한 납부서 발송(납부 시 신고인정) ※ 세무서 양도소득세(국세) 신고 시 양도소득분(지방세) 동시 신고·납부 가능 (세무서 접수함에 신고서 투입 및 수기납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