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
훼손시 개인(본인) |
|
훼손시 개인(대리인) |
|
훼손시 법인(대표) |
|
훼손시 법인(대리인) |
|
분실시(번호판) 개인(본인) |
|
분실시(번호판) 추가서류(위임시) (개인명의의 차량) |
|
분실시(번호판) 법인명의의 차량인 경우 추가 서류 |
|
분실시(봉인) 개인(본인) |
|
분실시(봉인) 개인(대리인) |
|
분실시(봉인) 법인(대표) |
|
분실시(봉인) 법인(대리인) |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3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번호판 종류
- 번호판 크기는 자동차 제작증에 근거하여 부착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동차등록과
- 전화번호 031-228-4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