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물관리법 위반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계고 공시송달 공고 |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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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공고 제2026-63호 |
| 게재(공고)일자 | 2026-08-07 |
| 게재기간 | 2026-08-07 ~ 2026-08-21 |
| 담당자/연락처 | 김병규 / 031-5191-6727 |
| 담당부서 | 구운동 |
| 첨부파일 | |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위반자에 대하여 행위소유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를 확인할 수 없어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8월 7일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장 1. 건 명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자진 철거 계고 2. 근거법규 :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제49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다. 행정대집행법 제2조 3. 처분대상 : 붙임 참고 4. 공고기간 : 2026. 8. 7. ~ 8. 21.(15일간) 5. 공고내용 : 공고일로부터 15일 -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2026. 8. 21.일까지 ‘구운동 행정복지센터’로 의견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공고기간 이후에는 폐기물관리법 제49조 및 행정대집행 제2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에 대한 강제철거를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문 의 처 : 구운동 행정복지센터(☎031-5191-6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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