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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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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무단점용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 및 자진정비 계고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수원시 권선구 공고 제2026-668호
게재(공고)일자 2026-08-14
게재기간 2026-08-14 ~ 2026-09-11
담당자/연락처 김다정 / 031-5191-6495
담당부서 안전건설과
첨부파일
도로를 무단 점용?사용자에 대하여 「도로법」 제73조(원상회복)에 따른 무단 도로점용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 및 자진정비 계고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처분 당사자의 성명・주소 미상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도로 무단점용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 및 자진정비 계고 공시송달
2. 법적근거: 「도로법」제73조(원상회복),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행정대집행」
3. 공고기간: 2026. 8. 14. ~ 9. 11.(29일간)
4. 공고내용: 붙임 참조
5.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6. 문 의 처: 권선구청 안전건설과 건설행정팀(☎ 031-5191-6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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