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한 모바일 전자고지란
- 종이로 송달되던 고지서 및 통지서 대신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모바일 전자 고지서를 본인명의 스마트폰으로 송달하는 서비스
- 공인전자문서중계자제도: 공인전자주소를 등록대행 및 안정적인 전자문서 송·수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전자문서 유통에 관해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 하고 있는 자를 중계자로 인증하는 제도
- 관련법: 전자정부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 수원시는 민원인의 납세편의 제공, 오배송 문제 해결, 송달률 향상 등의 목적으로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한 모바일 전자고지를 시행합니다.
- 일시 : 2024년 10월부터(예정)
-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카카오, ㈜케이티(이동통신 3사 대표)
- 적용 고지서(안내문) 종류 및 담당부서
- 지방세 납부촉구 안내문: 징수과
- 세외수입 체납액 납부 촉구서: 징수과
- 자동차 종합검사 촉구서: 자동차관리과
- ※ 고지서 명칭은 수정될 수 있음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세정과
- 전화번호 031-228-3191
- 수정일 2024-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