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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추가 신청 접수(4차)
작성자 : 김진영 작성일 : 2025/05/28 조회 : 356
부서명 체육행정팀
전화번호 031-228-3815
첨부파일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5년 스포츠이용권 추가 신청 접수(4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분들께서는 기간 내 신청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5. 5. 27.(화) ~ 6. 20.(금) ※ 선착순 아님 
2.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자활근로, 장애, 본인부담경감, 확인서 발급, 법정 한부모가족)계층 내 5~18세 유· 청소년(2007. 1. 1. ~ 2020. 12. 31.생 기준)                  
     ※ 장애인제외(5∼18세의 저소득층 장애인은 ‘장애인스포츠이용권’ 이용) / 장애인이용권은 추가 모집 계획 없음
3. 신청방법 : 스포츠 이용권 홈페이지(https://svoucher.kspo.or.kr) '개인이용권'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서면) 신청             
 * 가급적 온라인 신청 요망, 방문 신청 시 신분증 지참 및 필수정보 정확히 기재하여 신청서 제출           
 * 단, 경찰청 추천자의 경우, 정확한 신원 확인을 위해 방문(서면)신청만 가능                 
  ★ 온라인 신청방법 영상보기: https://youtu.be/1Q7cRXPcOA0 
4. 지원기간 : 2025년 7월 ~ 2025년 12월 ※ 예산상황에 따라 지원기간 변경 가능 / 월 수업일수 출석률 50% 미만 시 해당 월 수강료 지원불가
5. 대상자 선정 : 128명            
 * 선정기준     
  - 우선선정 : 경찰청 추천 범죄피해가정(학교·가정·성폭력)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신규 및 누적이용 30개월 미만)                  
  - 2순위 :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신규 및 누적이용 30개월 미만)                   
  - 3순위 : 기초생활수급자(누적이용 30개월 이상)                   
  - 4순위 : 차상위계층(누적이용 30개월 이상)                          
   * 누적 이용기간: 최근 4년간 누적 결제횟수                         
   ** 동 순위 내 경쟁 발생 시 이용실적, 연령 등 고려
6. 선정결과 : 2025. 6. 25.(수) 개별통보예정    
 ※ 신청인원에 따라 선정결과 발표일 변동 가능, 선정여부 '홈페이지-[MY페이지-이용권 신청현황]'에서 확인가능 
7. 지원내용 : 1인당 매월 10만 5천원 범위 내 스포츠이용권 가맹시설 수강료 지원(복수 가능, 신청기간 및 예산에 따라 지원기간 변동 가능) 
8. 이용방법 : 홈페이지 내 등록된 강좌 선택 후, 전용 체크카드 통해 온라인 결제             
 * 카드발급 : 선정된 대상자들은 선정일로부터 2~3일 후 카드사 LMS 문자 수신 또는 카드사 홈페이지 접속 후 직접신청가능                     
  (※ 이용권 전용 체크카드 소지자는 신규 카드발급 불필요, 1가구 1카드 사용)             
 * 결제방법 : 익월 결제 및 전월 결제 불가하므로 해당 월 내에 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결제(예: 1월 10만 5천원 지원금은 1월 내 미이용 시 소멸),               
   이용권 홈페이지에서만 결제 가능, 학원 카드단말기 결제X, 등록된 시설만 결제 가능            
 * 2개월 연속 미결제시 대기자가 많은 경우 지원중단 / 3개월 연속 미결제시 자동 지원중단
 * 월 지원금 10만 5천원 초과 금액 강좌 결제 시, 최대 2개월치 월 지원금 미리 당겨쓰기 가능(※ 자세한 사항은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9. 지원제한        
 - 공단 ‘스포츠꿈나무 특기장려금(舊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 사업’ 수혜자는 지원 불가        
 - 복지부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수혜자는 지원 불가        
 - 부정·불성실 이용 시 지원 중단 및 지원금액 환수 (※ 신청서 내 부정·불성실 사용 처리기준 필독) 
10. 문의사항 (평일 9:00~18:00, 점심시간 제외)       
 * 이용권 이용관련 :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용권 콜센터(☎1551-0078)       
 * 카드발급 : 신한카드(☎1544-7000)       
 * 기타문의 : 수원시청 체육진흥과(☎031-228-3815)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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