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 및 재기 관련 공공기관 지원 사업 안내 | |||||||||||||||||||||||||||||||||||||||
부서명 | 소상공인지원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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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1-5191-3151 | ||||||||||||||||||||||||||||||||||||||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폐업 등 위기 소상공인을 위한 공공기관 정책을 종합 안내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희망리턴패키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위기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통한 폐업위기 극복과 신속·안전한 사업 정리 후 재창업 및 임금근로자 전환을 통한 안정적 재기 지원 ➊ 원스톱 폐업 지원 : 점포철거비 지원(최대 4백만원), 사업정리 컨설팅, 법률 자문, 채무조정 신청 지원 ➋ 재기사업화(경영개선) ➌ 재기사업화(재창업) ➍ 특화 취업지원 ➎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 홈페이지 및 신청 : https://www.sbiz.or.kr/nhrp/main.do - 문의 : 소상공인 통합콜센터(1533-0100) 2) 재도전 특별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소상공인 ※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 지원요건 (2025. 2분기 기준)
- 홈페이지 및 신청 : https://ols.semas.or.kr/ols/man/SMAN010M/page.do - 문의 : 소상공인 통합콜센터(1533-0100) 3) 새출발 기금 (금융위원회) ○ ’20. 4월~ ’24.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 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 부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드리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 홈페이지 및 신청 : https://www.newstartfund.or.kr/ - 문의 :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4) 폐업자 저금리·장기분할 상환 (금융위원회) ○ 시기 : 2025. 4. 28 ~ ○ 대상 : 폐업(예정)자가 보유한 정상 상환 중인 신용·보증(지역신용보증재단 한정)·담보부 개인사업자 대출 ※ 2024. 12. 23. 이후 신규대출 건은 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 아파트 등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최장 30년 적용 가능 - 문의 : 거래 은행 또는 금융위원회(02-2100-2500) 5)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2025년 접수마감” ➊ 재기장려금(최대 2백만원) 또는 점포철거비(최대 2백만원) 지원 ➋ 사업정리 컨설팅(창업, 경영, 직업, 심리, 금융) - 홈페이지 및 신청 : https://ggbaro.kr/apply/biz-announce.do?bizId=2025-004-01&bizType=01 - 문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종합상담콜센터 1600-8001 6) 소상공인 재창업 및 폐업 지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2025년 접수마감” ➊ 전문가 컨설팅 : 사업 구체화 및 맞춤형 지도 ➋ 재창업자금 보증 : 한도 1억원 내 보증 지원 ➌ 재창업 교육 : 재도전 성공마인드 고취 ➍ 사업화 지원 : 창업비용(최대 2천만원) - 홈페이지 및 신청 : https://ggbaro.kr/apply/biz-announce.do?bizId=2025-020-01&bizType=01 - 문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종합상담콜센터 1600-8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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