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6월 2일까지 수원시녹색교통회관에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창구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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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6월 2일까지 수원시녹색교통회관에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창구 운영
수원시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 의 달’을 맞아 5월 2일부터 6월 2일까지 수원시녹색교통회관 1층(팔달구 일월로22번길 23)에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신고를 도와준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6월 2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개인이다. 납세자는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해 종합소득세 신고한 후 위택스로 자동 연계해 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세액 변동이 없으면 ARS(1544-9944)를 이용해 ‘모두채움 안내문’에 안내된 금액대로 국세와 지방세를 신고·납부 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세무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세무서와 협업해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창구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1661-6669) 각 구청 세무과(장안구 031-228-5322, 권선구 031-228-6284, 팔달구 031-228-7262, 영통구 031-228-85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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