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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번호체계 변경에 따른 차량번호인식시스템 업데이트 시행 안내
작성자 : 유환석 작성일 : 2019/05/23 조회 : 1819
부서명 등록2팀
전화번호 031-228-4366
첨부파일
                                    - 승용차 번호 체계 개편에 따른 -
                    차량번호인식시스템 업데이트 시행안내
□ 추진배경
 ○ ’19. 9월부터 신 승용차(자가용,렌터카) 번호 체계* 및 재귀반사식 필름번호판 도입
    * 앞자리 숫자 추가방식(2자리→3자리)으로 약 2.1억개의 추가 번호용량 확보
 ○ 신 번호판 미인식에 따른 혼란 방지를 위해 기존 차량번호인식시스템의 업데이트 필요
 

□ 추진방안
 ○ 추진기간 : ’19. 3. 1. ~ 7. 31. (4개월)
 ○ 추진대상 : 차량번호 인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모든 시설물
   - (공공부문) 청사출입 및 방범·주정차 단속카메라 등
   - (민간부문) 아파트 출입시스템, 민간주차장, 쇼핑몰, 학교 등
 ○ 추진내용 : 신 번호판 인식을 위한 차량번호 인식시스템 업데이트* 실시
   * 새로운 번호판 식별 가능토록 번호인식 카메라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사전테스트 등

□ 신규 자동차번호판 변경사항
 ○ 적용시기/대상 : 2019. 9월 / 승용차(자가용, 렌터카)만 적용(사업용 차량 제외)
 ○ 변경사항
    - 앞자리 숫자 추가(2자리→3자리)
    - 기존 페인트식 번호판과 재귀반사식 필름번호판의 총 2가지 방식 번호판 도입
    - 필름번호판 왼쪽에 태극문양(국가상징), 위변조방지 홀로그램, KOR(국가축약문자) 추가
 

□ 업데이트 관련 기술적인 사항 문의처
  ○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044-201-3837)  
  ○ 한국주차설비공업협동조합(02-3474-5335)
  ○ 해당 시스템 납품업체, 유지관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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