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 국외부재자신고 안내 | |
부서명 | 자치행정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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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1-228-3129 |
첨부파일 | |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하시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19년 11월 17일 ~ 2020년 2월 15일(91일간) □ 대 상 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 제 출 처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신고(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전자우편(장안구:jangan2020@korea.kr /권선구:ksun2020@korea.kr /팔달구:paldal2020@korea.kr /영통구: yeongtong2020@korea.kr ), 서면(우편또는인편)으로 신고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제출서류 국외부재자신고서 ※ 여권사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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