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계란냉장차량 지원사업 신청 안내 | |
부서명 | 축산방역유통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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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1-228-2321 |
첨부파일 | |
○ 사업명 : 2021년 계란냉장차량 지원사업 ○ 대 상 : 수원시 관내 식용란수집판매업소로서 ‘21.1.1. 이전 1년 이상 영업한 이력이 있는 업체(2019.12.31.이전 영업신고를 한 자) ⇒ 냉장차량 미보유 업체 우선배정이며. 17년 , 20년 기 지원업체 제외 ○ 사업량 : 3대(수원시 전체) ○ 지원금액 : 업체 당 1,500만원 (※ 1업체 1대 , 차량가격 2500만원 기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만 지원) [국비: 30%(750만원), 도비: 10%(250만원), 시비: 20%(500만원), 자부담: 40%(1,000만원)] ○ 신청방법(방문, 팩스, 우편) - 접수기간 : 2021. 3. 25.(목) ~ 4. 8.(목) 기한 내 도착 (☏ 031-228-2321 / 팩스 031-228-3928)) - 접수장소 : 수원시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 [KT남수원지사 7층 : 권선구 경수대로401(권선동)] - 구비서류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① 사업자등록증,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신고증 사본 각 1부 ② '20년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③ ‘20년 식용란 거래내역서 또는 매출계산서* 사본 1부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제출 ④ 냉장차량 구입 견적서 사본 1부 ⑤ 통장사본(지원금 받을 통장, 대표자 명의 또는 사업자 명의) 1부 * 수원시청 내 기업은행에서 보조금 전용통장 개설(031-236-2064) ⑥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각 1부 ○ 선정기준 (공통) 2021.1.1. 이전 1년 이상 영업한 이력이 있고, 해당 사업 공고 이후 계란 운반 냉장 차량 구입 업체에 한하며, ‘17년, ’20년 기수혜 영업자 제외 - (1순위) 냉장차량 미보유 업체로 ‘20년 평균 일일처리물량 3천~14천개 취급 업체 - (2순위) 냉장차량 미보유 업체로 ‘20년 평균 일일처리물량 14천개 초과 취급 업체 - (3순위) 냉장차량 미보유 업체로 ‘20년 평균 일일처리물량 3천개 미만 취급 업체 - (4순위) 그 밖에 냉장차량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체 * 예: 보유한 냉장차량의 노후화로 새로운 차량 구매와 동시에 기존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 등 ※ 지원 신청 수요 초과 시 자체적으로 선정심의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선정할 수 있음 ○ 관련문의 : 수원시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 ☏ 031-228-2321 ○ 별첨: 신청서,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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