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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상세내용(게시판 상세내용으로 제목,등록자명,등록일시,첨부파일,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2025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모집 공고
작성자 : 안병윤 작성일 : 2024/12/30
첨부파일
「수원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2025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시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2. 30. ~ 2025. 1. 24.
2. 접수기간 : 2025. 1. 13.(월) ~ 2025. 1. 24.(금)
3. 지원대상 : 사용승인 후 15년 경과한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4. 지원공사 : 단지 안의 공용시설 보수 등
5. 신청자격 : 2인 이상의 공동대표가 구분 소유자(건축물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의 3분의2이상 동의를 얻어 신청
6. 신청방법 : 수원시청 건축과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접수(1.24일자 소인까지 유효)
7. 세부내역 : 공고문 별첨
 
붙임 2025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고문(제2024-2905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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