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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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2025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시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2. 30. ~ 2025. 1. 24. 2. 접수기간 : 2025. 1. 13.(월) ~ 2025. 1. 24.(금) 3. 지원대상 : 사용승인 후 15년 경과한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4. 지원공사 : 단지 안의 공용시설 보수 등 5. 신청자격 : 2인 이상의 공동대표가 구분 소유자(건축물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의 3분의2이상 동의를 얻어 신청 6. 신청방법 : 수원시청 건축과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접수(1.24일자 소인까지 유효) 7. 세부내역 : 공고문 별첨 붙임 2025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고문(제2024-2905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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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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